대법 판결 취지 따라…"면허 외 의료행위로 단정 못해"
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파기환송심도 "위법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모두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