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 중인 가게 앞에 학부모를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 중인 가게 앞에 학부모를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과감히 폭로하는 이른바 '신상털이 계정'까지 등장했다.

계정 공개 이후 "이런 학부모는 공개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반응이 나온 한편,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가 아니냐"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다. 해당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무고한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1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과 함께,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 등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됐다.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된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된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 계정은 14일 기준 4만5000명의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하게 되며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충분히 감수해야 할 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계정 운영자를 응원하는 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상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 등이 생겨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자가 발생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허위 정보로 고통받는 무고한 시민이 발생한 것.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람들이 가해 학부모로 오인해 '별점 테러'를 받게 됐다는 가게 대표 조카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삼촌은 이번 교사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며 "(삼촌이) 어제부터 살인자 등등의 욕설과 별점 테러에 너무 놀라 상처받았다. 영업도 일찌감치 접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리고 "삼촌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고 문제가 불거진 동네에 살았던 적도 없다. 가해자가 아니니 부디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대전 교사의 사망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시민이 운영 중인 체육관에 올라온 악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전 교사의 사망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시민이 운영 중인 체육관에 올라온 악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외에도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체육관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과 상호가 동일한 탓에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체육관 관계자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며 잘못된 비난을 멈출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처벌)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해, 국민정서상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를 합리화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계정 관계자 A씨는 "사적 제재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적제재를 가한 사람은 응당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을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알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하여 공론화의 장을 여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오후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해당 계정에 대해 신상이 공개된 학부모들이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 처벌과 함께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사적 제재와 관련해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이런 계정의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차적으로 신상 공개 등을 퍼 나른 자들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가 고의성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2차 유포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더 많이 유포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답답하니까 계정을 만들고 개인이 신상 공개를 하는 행위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 사적 구제를 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다"며 "법 규정이 마련돼있는 것은 개인의 자력 구조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게 되면 무질서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