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 징역형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실제 조합원이 채용된 부분을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 이들에게 공동공갈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당시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건설사와 교섭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건설노조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노동 활동을 통해 건설사와 고용 협의를 했고 그 범위 안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며 "다음주께 구속된 전국 노조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