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공사 현장서 작업자 1명 추락해 부상 입력2023.09.14 16:49 수정2023.09.14 16: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4일 오후 2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층에서 작업자 1명이 2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0대 A씨가 철근에 다리를 찔리는 등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지하 보행자 통로 설치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동덕여대 피해액 '54억' 추정에…학생들 "돈으로 겁박 말라" 동덕여대가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자,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가 돈으로 학생들을 겁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덕여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업체의 추... 2 女 화장실서 '수상한 기운'…'불법촬영 男' 현장서 잡고 보니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3 아내 때리더니 딸에겐 "절해라" 윽박…50대男 결국 '철창행'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에게 "절을 하라"고 윽박지를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