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 발의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양쓰레기가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하자 국가 차원의 원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류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한 양은 2013년 약 4만6천t에서 2022년 12만6천t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중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유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남도가 발간한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 방안연구'에 따르면 도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침적되거나 유실된 해양쓰레기는 약 2만t에 이른다.
류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거·처리한 전국 해양쓰레기 64만t 중 국가가 처리한 양은 11만4천t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2%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처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남도의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2017년 약 14억원에서 2021년 약 63억원으로 4.5배 증가해 경남도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과 해양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이지만, 중앙정부는 자체 기관의 예산이나 인력 증원, 지자체 국비 증액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 자치경찰 내 공무직 차별 없애는 조례 상임위 통과
[의회소식] 경남도의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 발의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형준(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경남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경찰·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관련하고 관련 조례상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후생복지 지원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후생복지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모두 후생복지 지원 대상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직원 간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자치경찰사무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준한 후생복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