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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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속여 수십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해 택시 기사 수십명을 속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택시 기사 36명을 속여 택시비 55만116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적은 금액만 송금하고는 달아났다.

그러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원래의 택시요금을 입력해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였다.

심지어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까지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김 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 씨 어머니가 대부분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