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목사 천모씨. 사진=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목사 천모씨. 사진=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천모 씨(67)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탈북민 자녀 대상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던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3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학생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천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천 씨는 1999년부터 1000여명의 탈북자를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