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신체 접촉을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씨(31·여)와 B씨(26·여) 등 여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C씨 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57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고, 남성 각 1명씩 총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 피해를 본 것처럼 꾸미면, 나머지 한 명이 남성에게 다가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무고 피해 남성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