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토큰증권(ST)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자는 전용 계좌 등을 따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안일찬 한국거래소 디지털사업부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3’의 다섯째 날 행사인 ‘자본시장 뉴 패러다임-토큰증권 투자 콘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안 부장은 ST 상장 요건으로 △외부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인 업체가 발행 △업체 파산 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종목별 상장 규모 30억원 이상 등을 제시했다. 증권당 상장 가격 1000원 이상, 상장증권 10만 개 이상 발행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S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지식재산권(IP), 예술품 등 각종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ST 발행·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올해 법 개정을 완료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ST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사는 “2030년까지 국내 토큰화 자산시장 규모가 총 367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크게 확장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증권이 토큰화돼 거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각투자 업체 뮤직카우의 정현경 총괄대표는 “ST 시장이 커지면 각 산업에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투자 메커니즘을 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배태웅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