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에 이혼했는데…'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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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난 남성의 아내와 대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을 받은 남성이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된 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조언을 구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3일 결혼 10년 차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인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어린 딸을 둔 A씨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카페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불륜남의 아내였다.
A씨는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웠고,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웠다"며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 신청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 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12살 된 딸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는 것.
이후 A씨는 이혼 신고를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며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냐"며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연금분할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안 했으니, 연금분할청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되나요"라고 물었다. 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계 법령(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연금 분할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 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A씨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은 65세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며 "공무원 연금은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균등분할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3일 결혼 10년 차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인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어린 딸을 둔 A씨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카페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불륜남의 아내였다.
A씨는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웠고,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웠다"며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 신청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 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12살 된 딸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는 것.
이후 A씨는 이혼 신고를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며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냐"며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연금분할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안 했으니, 연금분할청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되나요"라고 물었다. 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계 법령(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연금 분할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 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A씨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은 65세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며 "공무원 연금은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균등분할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