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도 무릎 꿇으면 안 된다…올해부터 '정자세 팔굽혀펴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부터 변경된 채용시험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정 중 팔굽혀펴기에서 여성 응시생도 기존의 무릎을 댄 팔굽혀펴기가 아니라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검정을 받게 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방식을 기존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변경된 채용시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처럼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이는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여파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을 받았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감소했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와 기준은 같지만,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방식을 기존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변경된 채용시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처럼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이는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여파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을 받았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감소했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와 기준은 같지만,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