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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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체납액도 4년만에 두 배로 불었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 2018년(18만4975명)에 비해 57.8% 증가했다.

2009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금액 기준)은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었다. 모든 연령층 가운데 고용률이 줄어든 건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