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봉지 안에 마약 866정"…'마약배달'한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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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국내 은닉 장소를 해외 마약상들에게 알려준 뒤 건당 수십만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9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