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봉지 안에 마약 866정"…'마약배달'한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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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를 밀수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과 공모해 엑스터시 866정(시가 1730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밀수품은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MDMA가 용해된 액체 1300mL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국내 은닉 장소를 해외 마약상들에게 알려준 뒤 건당 수십만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9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과 공모해 엑스터시 866정(시가 1730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밀수품은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MDMA가 용해된 액체 1300mL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국내 은닉 장소를 해외 마약상들에게 알려준 뒤 건당 수십만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9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