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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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제왕 절개술을 통해 아기를 낳는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면서 해당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아닐 코풀라(Anil Koppula)씨는 2018년 아내의 제왕절개를 지켜본 뒤 멜버른 왕립여성병원에 10억 호주달러(한화 약 86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출산 과정에서 아내의 혈액 등을 직접 보고 트라우마(후유 정신 장애)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결국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의사로부터 아내의 출산 과정에서 곁에 있기를 권장 받았고 이를 지켜보는 사이 아내의 혈액 등을 봤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나 병원은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왕립여성병원은 아닐 코풀라씨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아닐 코플라씨의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됐다. 판사는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제왕 절개는 복부와 자궁의 절개를 통해 아기를 분만하는 수술이다. 보통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기 어려울 때 산모의 복부를 갈라 자궁을 절개한 뒤 직접 태아를 꺼내는 이 방식을 쓴다.

매체가 인용한 의료회사 배너헬스(Banner Health)의 의견에 따르면 아내가 제왕 절개를 할 때 그 과정을 지켜보기 불편해 하는 남편들의 사례가 일부 접수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남편들은 아내 곁에서 지켜보지 않는데도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엔 마취과 의사나 수술팀에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