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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상대로 1억원 뜯어낸 50대 무속인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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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철학관을 운영하며 알게 된 신자를 상대로 1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속인 A씨는 2019년 3월 철학관에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원을 주고 1년 6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0년 6월까지 1억7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5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철학관 운영 수입이 급감하면서 부득이하게 갚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2020년 이후"라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변제 능력이 더 감소했을 텐데 계속 돈을 빌린 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고인 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정기적인 급여나 그 외 다른 수입으로 보이는 입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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