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랑 헤어져"…상대 남성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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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갖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 남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갖던 여성 B씨가 C씨(66)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들의 만남을 막기 위해 같은 해 6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C씨의 텃밭에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 걸쳐 불안감을 조성했다.
결국 A씨는 C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갖던 여성 B씨가 C씨(66)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들의 만남을 막기 위해 같은 해 6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C씨의 텃밭에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 걸쳐 불안감을 조성했다.
결국 A씨는 C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