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국가부도논쟁…재정준칙 도입 미루면 중국 꼴 난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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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0조 육박
3대 신용평가사 '경고'
통제 위한 재정준칙 시급
헌법·법률에 근거 두고
엄격히 적용·제재해야
3대 신용평가사 '경고'
통제 위한 재정준칙 시급
헌법·법률에 근거 두고
엄격히 적용·제재해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에 도달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다. 이러다간 과다한 국가채무로 부도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꼴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국가채무 문제는 경제 단위로서 재정이 민간과 다른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을 취하는 재정은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을 취하는 민간과 건전성 판정 기준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은 흑자를 내야 하지만 재정은 적자를 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공권력이 뒤받쳐주고 있는 재정이 흑자를 내려면 증세를 도모하거나 재정지출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국민으로부터 조세저항이 심하고 이미 세율이 부담되는 ‘비표준 지대’(래퍼 곡선상 세율과 세수 간 역비례 구역)에서는 경기를 침체시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조세의 국민 환원의 법칙에 안 맞고 재정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다.
재정이 적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는 선입견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관리만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관리 시기도 국가채무가 일단 위험수위가 넘으면 국가신인도 추락 등의 부작용이 큰 만큼 ‘사후’보다 ‘사전’적인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사전 방안은 통화준칙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국민경제 생활에 가장 보편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 변경을 몇 보드 멤버(우리의 경우 금융통화위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목표선을 정해 물가가 그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낮으면 내려야 한다는 것이 근대통화론자의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GDP(국내총생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통화준칙보다 경합성과 배제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재정준칙은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는 가능한 최상위법에 두고, 관리기준은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해야 하며, 위반할 때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첫 시도는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뜬금없이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유튜브에 등장해 개인 교습까지 했던 홍남기팀의 재정준칙은 법적 요건부터 법률체계상 하위인 ‘시행령’에 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관리기준도 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하되 어느 한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다른 기준이 밑돌면 문제가 없다는 ‘or’ 방식이어서 논란이 많았다. 오히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도록 ‘and’로 관리하는 것이 ‘엄격성’ 원칙에 부합된다.
이행요건에서도 시급성이 따라야 하지만 2025년에 가서야 적용한다고 해 그때까지는 ‘많이 써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 ‘빚내서 더 쓰자’는 현대통화이론이 인기를 끌었다. ‘예외’를 많이 두면 ‘준칙’이란 용어가 무색하게 된다.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 수단도 안 보였다.
홍남기팀이 남겨 놓은 부담을 안고 추경호팀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세계 3대 평가사가 국가채무 위험성을 일제히 경고한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이 가져야 할 3대 원칙도 지키려는 의지가 역력히 배어 있다. 하지만 실행방법에선 홍남기팀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처럼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가 있는 여건에서는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재정준칙이 운용돼야 한다. 답은 통화준칙과 다른 재정준칙의 잣대에 있다. 전자는 목표 절대치를 넘느냐 아니냐 여부지만 후자는 분자는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분모는 GDP로 하는 상대비율을 관리하는 것이다. 분자를 줄이기 어렵다면 분모를 늘리면 된다.
경제주체별 GDP 기여도를 따져보면 재정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때 ‘3.3배’를 웃돌았던 재정지출승수는 ‘0.8배’ 내외로 줄어들었다. 재정지출을 100을 늘리더라도 경기부양효과는 80에 그친다는 의미다.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GDP 기여도를 높이면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재정준칙 운용이 가능하다.
국가채무 문제는 경제 단위로서 재정이 민간과 다른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을 취하는 재정은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을 취하는 민간과 건전성 판정 기준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은 흑자를 내야 하지만 재정은 적자를 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공권력이 뒤받쳐주고 있는 재정이 흑자를 내려면 증세를 도모하거나 재정지출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국민으로부터 조세저항이 심하고 이미 세율이 부담되는 ‘비표준 지대’(래퍼 곡선상 세율과 세수 간 역비례 구역)에서는 경기를 침체시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조세의 국민 환원의 법칙에 안 맞고 재정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다.
재정이 적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는 선입견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관리만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관리 시기도 국가채무가 일단 위험수위가 넘으면 국가신인도 추락 등의 부작용이 큰 만큼 ‘사후’보다 ‘사전’적인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사전 방안은 통화준칙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국민경제 생활에 가장 보편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 변경을 몇 보드 멤버(우리의 경우 금융통화위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목표선을 정해 물가가 그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낮으면 내려야 한다는 것이 근대통화론자의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GDP(국내총생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통화준칙보다 경합성과 배제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재정준칙은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는 가능한 최상위법에 두고, 관리기준은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해야 하며, 위반할 때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첫 시도는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뜬금없이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유튜브에 등장해 개인 교습까지 했던 홍남기팀의 재정준칙은 법적 요건부터 법률체계상 하위인 ‘시행령’에 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관리기준도 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하되 어느 한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다른 기준이 밑돌면 문제가 없다는 ‘or’ 방식이어서 논란이 많았다. 오히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도록 ‘and’로 관리하는 것이 ‘엄격성’ 원칙에 부합된다.
이행요건에서도 시급성이 따라야 하지만 2025년에 가서야 적용한다고 해 그때까지는 ‘많이 써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 ‘빚내서 더 쓰자’는 현대통화이론이 인기를 끌었다. ‘예외’를 많이 두면 ‘준칙’이란 용어가 무색하게 된다.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 수단도 안 보였다.
홍남기팀이 남겨 놓은 부담을 안고 추경호팀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세계 3대 평가사가 국가채무 위험성을 일제히 경고한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이 가져야 할 3대 원칙도 지키려는 의지가 역력히 배어 있다. 하지만 실행방법에선 홍남기팀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처럼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가 있는 여건에서는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재정준칙이 운용돼야 한다. 답은 통화준칙과 다른 재정준칙의 잣대에 있다. 전자는 목표 절대치를 넘느냐 아니냐 여부지만 후자는 분자는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분모는 GDP로 하는 상대비율을 관리하는 것이다. 분자를 줄이기 어렵다면 분모를 늘리면 된다.
경제주체별 GDP 기여도를 따져보면 재정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때 ‘3.3배’를 웃돌았던 재정지출승수는 ‘0.8배’ 내외로 줄어들었다. 재정지출을 100을 늘리더라도 경기부양효과는 80에 그친다는 의미다.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GDP 기여도를 높이면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재정준칙 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