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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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