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의 외국인 고객 신원 확인 기능이 강화된다. 토스뱅크는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외국인 고객이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결제원과 법무부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위 확인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신분증)의 사진 특징점까지 추출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 유사도를 검증한다. 기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금융결제원의 진위확인 서비스까지 더해져 외국인 고객의 신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토스뱅크의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이를 해결한 것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말 기준 약 225만명에 달한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은 토스뱅크의 내국인 고객과 차별 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건 없이 연 2%(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토스뱅크 통장’은 물론, ‘지금 이자받기’를 통해 매일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잔액을 기준으로 또 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외국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외국인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고객 경험을 바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