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형질변경 버섯재배시설 수해에 법원 "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예방을 제대로 안 해 집중호우 피해를 봤다며 버섯재배 농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무단 형질 변경 사실이 확인돼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A 농업법인이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 법인은 장성군에서 버섯재배 농장을 운영하던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빗물이 유입돼 버섯 재배시설이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저수지 둑과 배수로 관리 책임이 있는 장성군이 수해 방호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며 1억여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방 바로 밑 논에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버섯 재배시설을 건축했다"며 "오히려 이에 따라 저수지나 배수로 관리에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