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역시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선고 이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 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일 없어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인턴 확인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 수색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