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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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재판 시작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핵심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건 위법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이를 통해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최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을 받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자산 관리인인 A씨에게 은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로 입건됐고, 은닉 사실을 밝히면서 해당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하드디스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입시 비리 사건의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자신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도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A씨에게 이를 교부했다"며 "이는 자신과 하드디스크 및 저장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A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