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혐의액 5000억 넘어섰다…더 늘어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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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총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배임 혐의액은 작년 7월 공개된 감사원의 분석 결과 중 '최소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에서 거둔 분양이익을 2021년 6월 말 기준 약 3142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공사가 2014년 1월 민관합동 개발을 검토할 당시 적용한 10%의 지분 참여 시 314억여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일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에 참여했다면 300억원 넘는 이익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감사원은 민간업자들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구체적 이익을 제시한 정황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5년 2월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은 공사를 찾아가 네 가지안을 제시했다.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해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지분투자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 종료 뒤 R&D 센터 부지 6000평을 얻는 'R&D센터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시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얻는 '확정이익안', 공사와 성남알앤디PFV가 PM(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맺어 200억원을 용역 대금으로 받는 'PM 용역안' 등이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공사가 200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며 구체적 수익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제시한 200억원이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이익이라고 보고 이를 이 대표의 배임 규모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합쳐져 총 5095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도 2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달러(약 106억원)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여기에 대북송금 액수가 더해지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총 239억여원에 이른다.
이 대표의 혐의액은 향후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배임 혐의액은 작년 7월 공개된 감사원의 분석 결과 중 '최소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에서 거둔 분양이익을 2021년 6월 말 기준 약 3142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공사가 2014년 1월 민관합동 개발을 검토할 당시 적용한 10%의 지분 참여 시 314억여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일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에 참여했다면 300억원 넘는 이익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감사원은 민간업자들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구체적 이익을 제시한 정황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5년 2월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은 공사를 찾아가 네 가지안을 제시했다.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해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지분투자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 종료 뒤 R&D 센터 부지 6000평을 얻는 'R&D센터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시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얻는 '확정이익안', 공사와 성남알앤디PFV가 PM(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맺어 200억원을 용역 대금으로 받는 'PM 용역안' 등이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공사가 200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며 구체적 수익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제시한 200억원이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이익이라고 보고 이를 이 대표의 배임 규모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합쳐져 총 5095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도 2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달러(약 106억원)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여기에 대북송금 액수가 더해지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총 239억여원에 이른다.
이 대표의 혐의액은 향후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