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 자녀 인턴 특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 가장 많은 72억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의 ‘가족 회사 비상장주식’이 꼽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A씨, 두 자녀는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옥산·대성자동차학원) 비상장 주식 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0년께 이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식의 액면가가 신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가액 평가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격·평가액·액면가 순’으로 바뀌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재산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3년간 재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

장남의 ‘인턴 채용 특혜’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통상 법률사무소 인턴은 로스쿨 재학생이 대상인데, 후보자 아들이 별도 채용공고 없이 선발된 경위를 두고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