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李, 단식 중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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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구속영장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기 직전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인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두 시간여 만에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를 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재영/원종환/김진성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