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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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