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학부모 학교 방문, 사전예약해야"
학부모 민원, 챗봇·상담원이 우선 처리…대면 상담은 영상으로 녹화
신속대응팀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대응…생활지도 불응 학생은 '분리'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된다.

신속대응팀도 구성돼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한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전화' 설치…학교 방문, 사전 예약해야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한다.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는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등 6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면담실은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방문 대기실 등도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설치한다.
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 학교마다 변호사 둬 '아동학대 신고' 대응…신속대응팀도 설치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본청·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예산 3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는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이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신속대응팀을 통해 선생님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 생활지도 불응하는 학생 '분리'하는 지침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실 내 전방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장과 교감, 초중등 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시안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마련 방안 등도 포함된다.

10월 중 개발을 마치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학습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한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 등도 배치한다.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긍정적행동 지원가는 문제 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퇴직 교사이다.

2026년까지 지원청당 20명씩 총 22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

교권 관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와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둔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상담 등도 추진한다.

교사가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 채널도 10월부터 운영한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