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교권회복 4법'에 포함 안 돼 아쉽다"
한총리 "'중대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국회논의 이어가기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국민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에 대해선 "각 부처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일정도 소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자유와 연대에 입각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순방 기간 국정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15일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하고 폴란드 정치·경제·안보 포럼인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그는 "체코와 폴란드 정상들을 만나 우리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상호 협력 분야를 원전과 방산,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