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아닌 척" 함평군수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해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은 A(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을 담당한 A씨 등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원 3천279명(함평 유권자의 11%)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권리당원들도 일반선거구민 여론조사 ARS 투표 전화를 받는 점을 이용, 전화를 받으면 권리 당원이 아닌 척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소속된 캠프의 후보는 결국 해당 경선에서 낙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도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