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9일 오전 10시3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어모씨(4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있다"고 밝혔다.

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기 전 미리 종목을 매집했다가 리포트가 나간 이후 실제 주가가 오르면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선행매매 범행에 쓰기 위해 지인 명의의 한 시중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리고 같은 해 4월에는 부인과 지인에게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어씨가 이런 수법으로 차명계좌 8개, 차명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공표 종목 매매 제한,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어씨 측은 검찰이 주가 상승을 단순 계산해 부당이득으로 계산했다며 단순 계산상으로도 손실분을 반영할 경우 3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투자분석사인 어씨를 금융투자사업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성 위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은 처벌하지만 빌려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고 빌려준 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27일 어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7월 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어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어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한편 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