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명예훼손 법적 대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룹 트와이스 나연(28·임나연)과 모친이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1월 "과거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나연과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연 모친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6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3590만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후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1월 "과거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나연과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연 모친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6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3590만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후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