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7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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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년, 5년, 10년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2024년 3월물 3년국채선물의 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3125-2606(23-4) △국고04250-2512(22-13) △국고03500-2809(23-6) 3개 종목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3.125%, 4.250%, 3.500%다.
2024년 3월물 5년국채선물의 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3500-2809(23-6) △국고03250-2803(23-1) 두 종목이다. 2024년 3월물 10년국채선물의 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3250-3306(23-5) △국고04250-3212(22-14) 두 개 종목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2024년 3월물 3년국채선물의 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3125-2606(23-4) △국고04250-2512(22-13) △국고03500-2809(23-6) 3개 종목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3.125%, 4.250%, 3.500%다.
2024년 3월물 5년국채선물의 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3500-2809(23-6) △국고03250-2803(23-1) 두 종목이다. 2024년 3월물 10년국채선물의 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3250-3306(23-5) △국고04250-3212(22-14) 두 개 종목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