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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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벅스가 '과일 없는 과일음료'로 집단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스타벅스 소비자들이 제기한 11개의 주장 중 9개를 기각해 달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자의 상당수는 자기 음료에 이름이 언급된 과일이 포함돼 있을 거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몇몇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의 망고 드래곤프루트, 망고 드래곤프루트 레모네이드,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레모네이드, 딸기 아사이 및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의 메뉴에 실제 망고, 패션프루트, 또는 아사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이를 근거로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으로 성분이 과대 평가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배상금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의 이름은 성분이 아닌 음료의 맛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메뉴판에 그러한 맛을 정확하게 알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며, 질문하는 소비자에겐 바리스타가 충분한 답변으로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다른 제품인 '아이스 말차 라떼'에는 말차가 포함돼 있고, '허니 시트러스 민트 티'에는 꿀과 민트가 포함돼 있다"며 "이름에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한 의도나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부당 이득 주장은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단 소송을 직면하게 된 스타벅스 측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