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족집게 학원, 이유 있었네…출제 교사 24명 문제 판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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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고소하기로 한 4명의 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
평가원의 수능 관리 규정에 따르면 출제·검토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영리 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수능 강의·특강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출제위원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4명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를 수수한 22명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금지 의무 위반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고소 대상 2명은 수사 의뢰 대상 22명에 중복으로 포함됐다. 24명 중에는 5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또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국어 모의고사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 고발, 전문연구요원 복무 연장·수사 의뢰를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하여 신고한 322명 중 고소, 수사 의뢰에서 제외된 298명과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은 교사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나아가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고소하기로 한 4명의 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
평가원의 수능 관리 규정에 따르면 출제·검토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영리 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수능 강의·특강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출제위원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4명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를 수수한 22명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금지 의무 위반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고소 대상 2명은 수사 의뢰 대상 22명에 중복으로 포함됐다. 24명 중에는 5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또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국어 모의고사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 고발, 전문연구요원 복무 연장·수사 의뢰를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하여 신고한 322명 중 고소, 수사 의뢰에서 제외된 298명과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은 교사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나아가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