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빈곤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확대…車 재산기준도 완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의료급여 5만명·주거급여 20만명↑"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명 늘어난다…2026년 180만명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 기간인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천102원으로 올해(62만3천368원)보다 9만원가량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천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약 21만원 오른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명 늘어난다…2026년 180만명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천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1천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천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3천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7천명으로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09% 상승한 572만9천913원(올해 540만964원)으로 정한 바 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7천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천445원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150만원∼2억2천800만원에서 1억9천500만원∼3억6천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명 늘어난다…2026년 180만명
정부는 이와 함께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3천명에서 2026년 252만8천명으로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4인 가구의 내년도 1급지(서울) 기준 임대료는 월 52만7천원, 2급지(경기·인천)는 41만4천원, 3급지(광역시) 33만3천원, 4급지(그외 지역) 27만8천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한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올해(누적 11만명)보다 4만명 늘어난 15만명이 자산형성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명 늘어난다…2026년 180만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