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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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의 1300억원대 횡령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도와 1387억원 횡령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씨의 PC를 포맷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했던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PF 시행사 4곳을 직원을 사칭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시행사 명의로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은행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옮겨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 3400만원,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골프회원권 등 재산 5억5000만원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A씨와 B씨의 횡령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가족 등을 상대로도 총 34억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범죄피해재산은 약 180억원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