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주거 등 복합 개발 제안 반려되자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경기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에 계획한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는데 걸림돌이었던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A업체는 이곳에 아파트 단지와 공공청사 건립 등 복합 개발을 제안해 업무 협약(MOU)까지 체결했다가 의정부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8일 A업체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제안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서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시, 바이오·의료 단지 본격 추진 기대…관련 소송서 승소
A업체는 2019년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13만㎡에 아파트를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복합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A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민선 7기 때인 2020년 9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의정부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세 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나 A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A업체가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계산해 제출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업 취소 의견을 냈다.

결국 의정부시는 민선 8기 들어 A업체의 사업 제안을 반려하고 대신 시내 종합병원들과 함께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A업체는 의정부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캠프 카일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의정부시는 이미 바이오 단지 조성 계획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부는 A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승인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돼 11월 중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