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입법 취지 고려, 징역 15년 구형…양형 부당"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조은결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에 항소
수원지검 공판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