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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의계약' 광주 북구의회 의원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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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의계약' 광주 북구의회 의원 제명 권고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제명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19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논의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징계 양정을 다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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