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해도 세수 감소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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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주거용 변경·임대 등록해야
稅 부과되지만 실제 사례 적어
업계 "규제 풀면 거래 늘 것"
주거용 변경·임대 등록해야
稅 부과되지만 실제 사례 적어
업계 "규제 풀면 거래 늘 것"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세수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이달 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와 오피스텔 소유주 사이에선 주택 수 제외와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당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올 들어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카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나라 곳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택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만 재산세가 부과된다. 실제 이 같은 전용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전체 주택 1920만6126가구 중 오피스텔이 포함된 기타 유형은 총 171만8069가구(8.9%)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에서 기타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오피스텔 비중은 더 작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타 유형은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보다 경북, 경남, 충남, 전남 등 지방 도 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누적 오피스텔 준공 물량이 32만8825가구인데, 과세대장상 기타 유형은 이보다 훨씬 적은 7만7923가구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축사나 농가에서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 기타 유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부 등록임대사업용을 제외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등록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메리트가 별로 없다”며 “주택 수 제외라는 시그널을 통해 거래가 늘면 시장도 살고 정부 세수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불법적인 확장을 방지하는 선에서 돌출형 발코니를 허용하고, 오피스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설치 제한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나오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당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올 들어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카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나라 곳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택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만 재산세가 부과된다. 실제 이 같은 전용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전체 주택 1920만6126가구 중 오피스텔이 포함된 기타 유형은 총 171만8069가구(8.9%)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에서 기타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오피스텔 비중은 더 작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타 유형은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보다 경북, 경남, 충남, 전남 등 지방 도 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누적 오피스텔 준공 물량이 32만8825가구인데, 과세대장상 기타 유형은 이보다 훨씬 적은 7만7923가구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축사나 농가에서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 기타 유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부 등록임대사업용을 제외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등록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메리트가 별로 없다”며 “주택 수 제외라는 시그널을 통해 거래가 늘면 시장도 살고 정부 세수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불법적인 확장을 방지하는 선에서 돌출형 발코니를 허용하고, 오피스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설치 제한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나오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