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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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액만 1258억 달해
도주계획도 발각돼 엄중 처벌"
도주계획도 발각돼 엄중 처벌"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려는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1심 선고 직후인 올해 2월에는 남부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도주 행각을 두고 “재판부를 향해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에도 법원은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려는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1심 선고 직후인 올해 2월에는 남부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도주 행각을 두고 “재판부를 향해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에도 법원은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