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제로에너지' 확대…민간 건축허가때 전력 효율 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에너지자립률 20% 등 기준 제시
'유니버설디자인' 2차 기본 계획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10월 시행
'유니버설디자인' 2차 기본 계획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10월 시행
경기도가 대형 민간 건축물의 허가를 낼 때 성별과 나이 및 언어의 차이, 장애 유무에 따른 제약을 없애는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 요건을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인 민간 건축물에 오는 10월부터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구 100만 미만 도시의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기 전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 모든 사람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게 경기도 계획이다.
지난 5월 경기도가 공개한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 마련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 주차장 설치 △택배 등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5대 역점 사업’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축물도 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런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1차 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건축법상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공개공지 내 벤치 설치 기준과 건물 내에 최소 바닥면적 6㎡ 이상의 청소원 휴게실을 마련토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이라는 건축허가 기준도 공개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재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 해결하는 건물을 말한다. ‘5등급 이상’은 소비 에너지 대비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비율을 의미하는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최소 기준), 에너지효율등급 1++(7단계 중 두 번째)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혹은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곤 했지만, 도가 허가 과정에서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인 민간 건축물에 오는 10월부터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구 100만 미만 도시의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기 전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 모든 사람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게 경기도 계획이다.
지난 5월 경기도가 공개한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 마련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 주차장 설치 △택배 등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5대 역점 사업’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축물도 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런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1차 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건축법상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공개공지 내 벤치 설치 기준과 건물 내에 최소 바닥면적 6㎡ 이상의 청소원 휴게실을 마련토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이라는 건축허가 기준도 공개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재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 해결하는 건물을 말한다. ‘5등급 이상’은 소비 에너지 대비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비율을 의미하는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최소 기준), 에너지효율등급 1++(7단계 중 두 번째)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혹은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곤 했지만, 도가 허가 과정에서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