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내기' 생쥐 입에 넣었다가…동물단체 고발당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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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친구들과의 내기 끝에 생쥐를 입에 넣어 죽인 한 고등학생이 동물단체에 고발당했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지난 8일 남부 마르세유의 한 고등학생이 오리엔테이션 저녁 자리에서 생쥐를 입에 넣어 죽였다고 보도했다.
살아있는 동물을 입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기를 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희생된 생쥐는 다른 참석자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제3자가 이 장면을 촬영해서 한 동물보호 단체에 제보했고, 단체는 해당 학생을 동물 학대 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지역 교육 당국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거부했다. "학교 밖에서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사건이 충격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심한 학대나 잔혹 행위로 동물을 죽게 한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지난 8일 남부 마르세유의 한 고등학생이 오리엔테이션 저녁 자리에서 생쥐를 입에 넣어 죽였다고 보도했다.
살아있는 동물을 입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기를 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희생된 생쥐는 다른 참석자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제3자가 이 장면을 촬영해서 한 동물보호 단체에 제보했고, 단체는 해당 학생을 동물 학대 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지역 교육 당국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거부했다. "학교 밖에서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사건이 충격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심한 학대나 잔혹 행위로 동물을 죽게 한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