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IC 8, 욕 아닌데요"…'대전 사망 교사' 후임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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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병가를 낸 기간 동안 후임으로 왔던 35년 차 기간제 교사도 교권 침해로 고통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교사노조는 19일 기간제 교사 A씨 역시 2019년 11월 당시 이른바 '문제 4인방'인 4명의 학생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앞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교사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병가에 들어갔다. A씨는 그 후임으로 해당 학급을 담당하게 됐다. A씨는 한 달 반 근무로 계약했지만, 그 역시 비슷한 이유로 10일을 넘긴 후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조를 통해 "보통 1학년 학급은 해맑고 명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당시 학급은 문제로 거론되는 '4인방'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며 "출근한 첫날 관리자 등이 B학생을 비롯한 나머지 문제 학생들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B학생은 뭘 해도 내버려 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B학생은 '4인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A씨는 B학생에게 수업 중 욕설을 듣기도 했다. A씨는 "B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3번을 연달아 틀려 계속 설명하는데, 아이가 눈이 마주치자 '북대전 IC8, 북대전 IC8'이라는 말을 반복했다"며 "'욕을 했냐'고 묻자 '그냥 북대전 IC를 얘기한 것'이라고 하더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4인방 중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으며 괴롭히자, 따로 불러 지도하면서 A씨에게도 학부모의 민원이 시작됐다. 관리자로부터 "이 일로 학부모가 기분 나빠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후, A씨는 "정당한 지도임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것,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 더는 기간제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35년 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고인이 된 선생님은 혼자 감내하셨다"며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상을 떠난 담임 교사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담임을 맡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 학부모는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담임 교사는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 사망 교사 유족은 지난 13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역시 유족, 변호사 등과 논의한 끝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자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대전교사노조는 19일 기간제 교사 A씨 역시 2019년 11월 당시 이른바 '문제 4인방'인 4명의 학생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앞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교사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병가에 들어갔다. A씨는 그 후임으로 해당 학급을 담당하게 됐다. A씨는 한 달 반 근무로 계약했지만, 그 역시 비슷한 이유로 10일을 넘긴 후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조를 통해 "보통 1학년 학급은 해맑고 명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당시 학급은 문제로 거론되는 '4인방'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며 "출근한 첫날 관리자 등이 B학생을 비롯한 나머지 문제 학생들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B학생은 뭘 해도 내버려 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B학생은 '4인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A씨는 B학생에게 수업 중 욕설을 듣기도 했다. A씨는 "B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3번을 연달아 틀려 계속 설명하는데, 아이가 눈이 마주치자 '북대전 IC8, 북대전 IC8'이라는 말을 반복했다"며 "'욕을 했냐'고 묻자 '그냥 북대전 IC를 얘기한 것'이라고 하더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4인방 중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으며 괴롭히자, 따로 불러 지도하면서 A씨에게도 학부모의 민원이 시작됐다. 관리자로부터 "이 일로 학부모가 기분 나빠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후, A씨는 "정당한 지도임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것,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 더는 기간제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35년 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고인이 된 선생님은 혼자 감내하셨다"며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상을 떠난 담임 교사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담임을 맡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 학부모는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담임 교사는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 사망 교사 유족은 지난 13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역시 유족, 변호사 등과 논의한 끝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자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