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겨냥 숙박쿠폰 30만장 배포…5만원 이상 숙소 3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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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숙박세일 페스타' 개최
1인 1매 선착순…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엔 사용 불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숙박 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하는 행사로, 44개 온라인여행사(OTA)와 3만여개의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한다.
시스템 연동 개발이 어렵거나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를 위해서는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이 별도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숙박 할인권을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생겨 조기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3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 발급과 입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로 동일하다.
3만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로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모든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다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숙박 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추석 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 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 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이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
1인 1매 선착순…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엔 사용 불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숙박 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하는 행사로, 44개 온라인여행사(OTA)와 3만여개의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한다.
시스템 연동 개발이 어렵거나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를 위해서는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이 별도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숙박 할인권을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생겨 조기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3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 발급과 입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로 동일하다.
3만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로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모든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다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숙박 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추석 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 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 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이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