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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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에 있는 골프존 가맹사업자 4곳과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가격 담합 행위를 벌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사업자는 인근 가맹사업자의 판촉활동으로 인해 자사의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받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의 과열경쟁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자들에 요금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공지했다. 모임에 참석한 대구 달성군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유가 라운지스크린, 유가 블레싱골프, 현풍V1스크린, 구지 라온스크린)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했고, 기존 쿠폰도 회수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당시 총 14개가 있었는데,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사업자의 지역 내 점유율은 28.6%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이들 3개 사업자와 골프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라온스크린골프의 경우 조사 도중 폐업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합의로 발생한 담합을 조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