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4.5%)씩 나눠 보험료를 낸다. 이에 비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점도 보험료 납부 시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외부 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기반이 되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 부담된다면 ‘조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다가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반대로 지역가입자는 실제 본인의 소득 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득 입증 서류 없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많이 받길 희망할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다. 월급이 줄어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깎아준다. 원래 직장가입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은 전년도 소득이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 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전년도 월 소득이 200만원인 직장인의 올해 월 소득이 160만원으로 20% 감소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월 9만원(200만원×9%×50%)씩 내던 보험료를 월 7만2000원씩(160만원×9%×50%)만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보험료 12개월간 최대 50% 지원제도 체크
지역가입자를 위한 다른 지원 제도도 있다. 사업 중단 등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 시작한 경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해준다. 재산이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미만일 때에 한해서다.예컨대 월 소득 100만원인 자영업자 A씨(재산 6억원 미만에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가 연금 보험료를 9만원씩 총 108개월 납부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108개월동안 총 972만원을 납부했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 대신 반환일시금(약 972만원)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면 연금을 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120개월간 1080만원을 납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