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노웅래(이상 민주당)·윤관석·이성만(이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