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LCK 서머 우승컵 사진(제공=LCK)
2023 LCK 서머 우승컵 사진(제공=LCK)
연말에 시작될 2023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토브리그 판을 흔들 소식이 전해졌다. LCK는 20일 지난 2022년 발표했던 지정 선수 특별협상 제도 도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지정 선수 특별협상은 팀이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우선 협상을 시작한다. 만약 해당 선수가 잔류가 아닌 이적을 택할 경우 기존 소속팀이 이적료를 받는 제도다.

지정 선수 특별협상 제도 도입이 미뤄지면서 팀 리빌딩을 원하는 게임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다른 팀의 에이스를 영입하기 위해선 이적료까지 지불해야 했지만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엔 A 선수 영입을 위해 연봉 10억에 이적료 2억까지 총 12억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A 선수에게 연봉 10억만을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예산에 여유가 생긴 만큼 더 적극적인 영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올해 스토브리그는 더욱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오는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각 팀의 주요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스프링과 서머 시즌 우승팀인 젠지 e스포츠에서도 페이즈(김수환)을 제외한 도란(최현준), 피넛(한왕호), 쵸비(정지훈), 딜라이트(유환중) 등 4명 모두 올해 11월 20일에 계약이 끝난다. 이외에도 △제우스(최우제), 구마유시(이민형), 케리아(류민석) (이상 T1) △기인(김기인), 커즈(문우찬), 에이밍(김하람), 리헨즈(손시우) (이상 KT 롤스터) △칸나(김창동), 캐니언(김건부), 쇼메이커(허수), 데프트(김혁규), 켈린(김형규) (이상 디플러스 기아) △킹겐(황성훈), 제카(김건우), 바이퍼(박도현), 라이프(김정민) (이상 한화생명e스포츠) 등 각 팀의 주전 선수들도 올해 11월에 계약이 종료된다.

LCK는 “(지정 선수 특별협상) 제도 설계 당시에도 확인했지만, 실제 적용을 앞두고 해외 지역의 규제를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그 결과 제도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해외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계획했던 시점(올해)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LCK는 해외 환경을 고려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2Ju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