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자녀 유학비에 사용…경남은행 횡령액 30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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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
거액의 횡령액, 은폐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키기도
거액의 횡령액, 은폐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키기도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피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것의 6배 수준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어난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가 그간 최다 횡령액으로 알려져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이는 지금까지 일어난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가 그간 최다 횡령액으로 알려져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